'유치원 급식에 세제투입 의혹' 교사…보석 석방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유치원교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박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박씨는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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