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인 "정범 없으면 교사범 없어" 주장…'도도맘' 고발 의사도
- 최현만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강 변호사 역시 법정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범죄를 실제 실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사범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씨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씨의 '무고' 범행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나서야 '무고 교사' 혐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음 공판은 12월 15일 열린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당시 김씨는 술자리에서 A씨에게 맞아 다쳤을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강제 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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