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걸 회계사 소환조사…정민용 '이재명 직보 의혹' 추궁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앞두고 혐의 다지기 해석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김민걸 회계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김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회계사를 소환조사 했던 검찰은 다시 한 번 김 회계사를 불러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에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용 변호사 역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다.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이들 3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자 검찰은 김 회계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립하는 등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자 선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4년 11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실을 만들어 대장동 사업구조를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설계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는데, 앞서 김만배씨에 이같은 내용의 배임 혐의를 넣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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