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 체류 허용"

"아프간 현지 정세 안정화 시기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국민 염려 감안해 신원파악 실태조사 거쳐 특별체류자격 부여"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재한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탈레반 정권으로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내 가족 구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434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장단기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지난 20일 기준 434명으로, 이가운데 체류 기한이 지난 불법체류자는 72명이다.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례는 169명, 1년 미만은 103명으로 파악됐다.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학교 졸업이나 연수 종료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경우와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히 국내 체류·취업 허용하기로 했다. 단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한다.

체류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다.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출국명령이란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가 가능하다.

탈레반이 장악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 아프간 정세 안정 후 출국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법무부가 별도 보호조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