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어진 세월호 수사, 특검도 '빈손'…유족들 "의혹 답 안돼"

DVR 조작 의혹 집중 수사…증거 확보·압수수색 벌여
특검마저 '물음표' 남긴 수사…유가족 "궁금증 답 안돼"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팀이 10일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없음으로 공소부제기 결정을 내렸다. 7년 넘게 이어진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조사·수사는 특검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DVR 조작 의혹 집중 수사…증거 확보·압수수색 벌여

지난 5월13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검사장)이 넘긴 DVR(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이다.

구체적으론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 관련 의혹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었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밝혀낼 마지막 보루로 기대를 샀다.특수단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이현주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활동기간도 연장했다.

특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90일 동안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대량의 증거를 확보, 분석했다.

그러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다"며 빈 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특검의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들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7년 넘게 수사·조사 진행…유가족 "근본적 이유와 책임 밝혀야"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래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검찰과 정부부처, 3개의 조사위원회와 특수단, 특검까지 나서 세월호 관련 의혹 수사를 벌였다.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까지 꾸려졌지만 결국 최종 결론은 '증거없음' 이었다.

세월호참사 관련 수사는 참사 발생 이튿날인 2014년 4월1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며 시작됐다. 광주지검엔 해경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별도의 전담수사팀이, 인천지검엔 해운비리 특별수사팀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

부산지검은 한국선급 등 해운업계 비리 수사에 착수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사건을 수사했다.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전방위적인 수사·조사로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 3건의 조사가 이어졌다. 사참위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2022년 6월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특히 특조위와 사참위는 참사 당일과 참사 이후 정부 대처에 관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2019년 11월 대검찰청 산하에 특수단을 출범시켜 관련 의혹에 대한 전면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단은 1년2개월에 걸쳐 세월호 유가족 사찰, 검찰수사 외압 의혹, 임경빈 군 헬기구조 지연, 세월호 침몰 원인 을 다각도로 수사했다.

2020년 2월 청와대의 정부 부처의 특조위 활동 방해의혹 관련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으나 지난 1월 13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며 유가족의 반발을 샀다.

이번 특검의 발표에 대해서도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애초에 궁금했던 CCTV가 왜 그때 꺼졌는지, 사고 당시 영상이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만 혼자 자신있게 결론내리면 뭐하나,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이 똑같이 자신있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못한게 많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들이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죽음으로 내몰린 근본적인 이유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전반에 대한 특검이 아닌 일부 과제에 대한 특검을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라 얘기하는 건 지나치다. 더 이상 이의 제기할 만하게 없다는 확신을 갖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