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인제군수 '당선무효'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6.2 지방선거에서 이장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이기순 인제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장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58·무소속)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숙박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군 마을 이장 10여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공하고, 회계책임자 김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사실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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