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인권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약자보호 위해 헌신"
20년간 무료 법률상담활동, 약자 권리보장 앞서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다음달 26일 임기를 마치는 임성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 기전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
김 변호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생 때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20여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활동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에서 2001년부터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했고, 2002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또 2017년~2019년 4월까지 낙태죄 사건에서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으로 주도적으로 공개변론을 준비하고 수행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법원행정처 개혁 등 법원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해당 기간 중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추진단 단장직을 맡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원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도 했다.
현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자문위원,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 국방부 법무정책자문위원 및 청렴옴부즈만 등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공공 및 사회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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