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김대현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 9일 항소장 제출…
1심서 징역1년 선고…법정구속은 피해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3월~5월 택시와 회식자리 등에서 후배인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당시 33세)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처벌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폭행과 모욕·강요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론냈다.
검찰은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하는 데다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변협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해달라"며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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