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슈트 해양강습 중 수강생 사망…대법 "강사 책임 없다"
1심 유죄→2심 "주의의무 위반 보기 어려워…인과관계 인정안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스킨스쿠버 활동 중 처음으로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잠수를 했다가 수강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차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강사 이씨는 2018년 7월14일 강원도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진행하면서 드라이슈트를 처음 착용한 A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안전사고로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대한수중·핀수영연합회 강습 매뉴얼에는 드라이슈트 잠수를 하기 전에는 2회 이상의 해양 실습훈련잠수를 선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A씨는 처음으로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당시 A씨의 짝 다이버로 B씨 부부를 지정해줬는데, 부부가 서로를 살피는 사이 A씨는 짝 다이버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하강을 시도했다. 이씨는 하강 도중 의식을 잃은 후 약 3분여간 수심 30미터 바닥에 방치됐다가 이씨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일 후 사망했다.
이씨는 또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스쿠버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강사비용을 받고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한 혐의(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하강로프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드라이슈트 조작 미숙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유죄로 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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