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옥외집회 사전신고 안하면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전신고는 5대4 합헌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없어"
처벌조항은 4대5…위헌 다수지만 정족수에는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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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옥외집회를 할 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집시법 제6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옥외집회 사전신고는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은 4(합헌)대5(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단체 대표 A씨는 2017년 5월22일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약 600명과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도입'을 내용으로 연설 및 구호제창을 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개최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함께, 처분의 근거조항인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집회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먼저 신고조항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옥외집회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옥외집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옥외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를 기소유예처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항에 의거한 것이고 처분을 자의적으로 볼 자료도 없다"며 A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옥외집회가 열리더라도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침해될 개연성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옥외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벌을 가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도 "긴급집회의 예외를 두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에는 합헌 의견, 처벌조항에는 위헌 의견을 냈다.

문 재판관은 "옥외집회 신고의무 위반 제재는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하다"며 "처벌조항이 오로지 신고의무 불이행에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고 200만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중 다수인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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