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시민단체 대표, 2심 유죄 판단에 상고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난해 6월 A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허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면서도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혐의 외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활동이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회적 관심 불러일으켰다 해도 피고인 게시글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신상공개는 전파성이 강하고 방법이나 동기,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례를 보면 이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