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소방시설 점검 후 원상복구 안한 관리소장 '무죄'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7년 화재가 발생한 세종시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이 소방시설을 정비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건물의 관리소장과 전기팀장인 유씨와 이모씨는 2017년 12월 건물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화재발생시 작동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소방시설을 실제로 폐쇄·차단한 사람은 수신기 통신 불량으로 인한 통신카드를 교체한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이라며 "피고인들이 소방시설 차단 발생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고 정비 이후에도 소방시설에서 오류가 계속 발생하자 점검을 위해 폐쇄·차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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