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 재판 오늘 본격 시작
김은경,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신미숙 전 靑비서관 집행유예
4일 오후 2시 항소심 첫 공판 열려…PPT 구술변론 진행할 듯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각각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구술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PPT 변론을 통해 항소이유와 그에 대한 의견 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전 비서관은 인사과정 개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일괄사표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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