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10일 대법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뉴스1 DB) 2019.11.22/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0일 나온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2014년 2차례 수사를 거쳐 3번째 수사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전 차관 측은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과 성접대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중천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