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송 중 성희롱' BJ 남순 2심 선고유예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방송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BJ 'NS 남순'이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BJ NS 남순 박모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박씨는 2019년 6월 BJ '감스트', BJ '외질혜'와 아프리카TV에서 방송 중 감스트에게 한 여성 BJ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질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사건으로 방송을 잠시 중단하는 등 자숙 기간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은 무거워 보인다"며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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