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가담 전직 경찰들 2심도 집행유예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2019년 5월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고 염호석 삼성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시신탈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2019.5.21.ⓒ 뉴스1강대한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2019년 5월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고 염호석 삼성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시신탈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2019.5.21.ⓒ 뉴스1강대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정보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계장 김모씨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각 벌금 1000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과 관련해 의미있는 변화가 없고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들의 민사 분쟁에 개입해선 안된다"며 "편향된 이해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 등이 처음부터 뇌물 수수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씨와 김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염씨가 '노조장(葬)으로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삼성 측 요청대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 측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노조활동이 강경해질 것을 우려해 염씨 부친에게 6억원을 주고 가족장으로 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