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 2심 첫 재판서 "조주빈과 前여친 증인신청"
변호인 "조씨 증언, 재판부 따라 차이…前여친도 협박당했다"
檢 "1심 신문 충분…前여친, 건강 안 좋아"…법원 "신청서 내라"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이 2심 첫 재판에서 조주빈과 조씨의 당시 여자친구를 증인신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가 다른 재판부에서 증언한 내용과 저희 사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 "당시 조씨 여자친구 A씨는 조씨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강씨가 주장하는 취지와 비슷한 진술"이라며 "당시 조씨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A씨 증언을 통해 강씨의 가담 정도와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조씨를 장시간 증인신문을 하면서 세부적 내용에 공방이 오고가서 충분히 심리했다"며 "A씨의 경우 이 사건과 직접 연관도 없고 피해자로도, 가해자로도 돼있지 않다. 또 이 사건 충격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말 누가봐도 모순돼 꼭 물어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핵심 부분인지 설명해 증인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부따'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들과 성인들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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