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트 기구 그만써라" 헬스장 40대·20대 말다툼 폭행으로
약식명령 불복한 가해자 재판 결과도 벌금 100만원
법원 "동종범죄 4차례…사실 인정, 잘못 반성 참작"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헬스장에서 스쿼트 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씨(23)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머리채, 목을 잡고 끌고 다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자 화가났다"며 "B씨의 목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 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헬스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 B씨의 상해사진, A씨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는 B씨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4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며 "B씨가 입은 상해정도, A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볼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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