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예성 훼손'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합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립묘지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영예성'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ᆞ공헌한 점뿐 아니라 그러한 점들이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 또는 비행들로 인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영예성의 훼손은 국립묘지의 존엄 및 경건함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반국가적·반사회적인 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를 담당하는 안장대상심의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20명 이내 위원들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어 아무런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장대상심의위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2009년 1월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영예성을 훼손한 자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안장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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