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소송 중 등록했어도 선출원자 상표권 침해…판례 변경
"후출원상표 무효 확정시까지는 상표권 침해 아냐" 판례 변경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표권 침해소송 도중 피고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을 해 출원을 받았더라도, 우선 출원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조모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A사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상품과 서비스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A사가 사용한 표장들의 사용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 중 A사는 표장들 중 하나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제1심 변론종결 후 상표등록을 받았다.
1심은 상표권 침해를 인정해 A사가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광고선전물, 간판 을 폐기하고 조씨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는 2심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후 해당 상표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용"이라며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손해배상금을 2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도 이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출원 등록상표가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고,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상표권자가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판결 중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에는 법리오해와 석명권 불행사의 잘못이 있어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해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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