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자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과장광고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산수유 제품을 광고하면서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주)천호식품 대표이사 주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산수유 제품 광고를 내면서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을 하기도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산수유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광고 내용이 특정 질병이나 약효를 언급하지 않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ㆍ과대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과대광고로 인정해 천호식품과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