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100억 관세소송' 1심 승소…"세관 상표권 구분 못해"

세관 "원재료수입 해외법인에 준 로열티도 세금 부과 대상"
"로열티 중 상표권 대가 빼고, 담뱃잎 사용료만 세금부과 가능"

필립모리스.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가 100억원 가량의 관세를 부과한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이 부과한 관세 등 98억2900여만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담배를 제조해 판매했다.

그런데 2017년 3월 서울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가 원재료를 공급한 해외법인에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에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봐 로열티 중 일부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계산해, 관세와 가산세 등 총 98억29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로열티 중 상당 부분은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라며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세관은 "원재료에 노하우,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는 이상 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담뱃잎의 경우 로열티와 관련성, 거래조건성이 인정돼 로열티 중 담뱃잎 관련 부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담뱃잎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로열티와 관련성,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로열티는 완제품 담배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 대가를 뺀 부분을 계산한 뒤 다시 담뱃잎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 부분만 떼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세관은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 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 부산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에 부과한 90억5200여만원의 관세 등 부과처분소송에서 이번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한국필립모리스 손을 들어줬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