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간첩단' 김우종씨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7일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문학평론가 김우종씨(81)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문인간첩단 사건은 1974년 박정희정권의 유신통치에 반대해 문인들이 개헌지지 성명 등을 발표하자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김씨 등 문인 5명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자행, 허위자백을 받아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씨는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 '한양'에 글을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한양’이 조총련 위장 잡지라는 증거가 없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보안사가 불법 수사한 사건”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처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김씨가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유죄 판결은 불법수사를 통해 임의성 없는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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