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6년→2심 징역 3년·집유 4년 대폭 감형
"분식회계 실무진 판단" 무죄, 횡령·배임은 유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2015년 10월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걸어나오며 두부를 먹고 있다.. 2015.10.14/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천억대 배임·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7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모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변모 전 STX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대출 및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하고, 5841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변 전 STX그룹 CFO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 전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당시 분식회계가 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실무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형을 대폭 감경해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이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 밝혀졌다"며 "검찰 역시 분식회계를 한 동기에 '환 헤지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것'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무담당자인 김씨는 강 전 회장에게 이런 내용을 모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 적이 없었다"며 "회계 운영, 외환 관리 실패를 낱낱이 보고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 한 나머지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회장이 계열사인 STX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는 달리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죄로 봤다.

홍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변 전 CFO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김 전 CFO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