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60일 제한' 선거법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공정한 선거 보장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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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13일 실시 예정인 지역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그해 3월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거일 전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군의 장(長)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 전 미리 유권자에게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부여하되,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향후 선거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예비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선거기간이 개시되기도 전 예비후보자 간 경쟁이 불필요하게 격화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 등에 따른 불균형의 폐해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군의 평균 선거인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자치구에 비해서도 적고, 선거운동에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정보매체 활용이 더 중요해져가고, 교통수단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달했다"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인 '최대 60일'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90일 전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자치구·시는 상대적으로 도시화돼 있고 인구가 많은 데 비해 군은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평균 선거인수가 적다"며 "차별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