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고화질 원본' 보도 YTN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김학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법원, 청구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별장 성접대' 고화질본 영상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영현)는 김 전 차관이 YTN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YTN은 지난해 4월12일 오전 4시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고화질 원본을 최초 입수했으며, 이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날 오전 4시43분께에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5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태연히' 서울 관악산을 올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김 전 차관은 해당 보도들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 보도와 관련해 "소위 별장 동영상의 '원본' 영상은 2006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돼 그 전화기의 내부저장소에 저장돼있다"며 "YTN이 2012년 10월8일 제작된 원본 영상에서 일부 장면만 추출한 사본 영상을 '원본' 영상이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중 등산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등산을 간 사실이 없다"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청구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화질 원본'은 기존에 공개된 저화질 휴대전화 촬영본과 대비해 원본을 복사한 고화질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상적으로는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을 복사한 파일도 '원본'이라고 표현하는 점을 보면 기사에서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등산 보도와 관련해서도 "YTN이 수사 중 '태연히' 등산을 했다고 하면서 김 전 차관을 비난하는 뉘앙스로 보도했다"면서도 "'태연히'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수사 중에 등산을 했다는 사실 적시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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