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단체 1심 무죄…"사심 없어"

법원 "양육비 필요성 강조, 사적 감정 찾을 수 없어"
강민서 대표 "양육비 국가 책임…소송없이 지급돼야"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웹사이트 ‘배드페어런츠’ 강민서 대표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1심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고소인에 대해 게시한 내용 중에 '현재도 사업을 한다'는 표현에는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이를 게시 전에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소인의 전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 당시 판결문, 자녀의 1인 시위 사진을 확인하고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게시글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증오나 분노 같은 사적인 감정을 찾을 수 없다"며 "허위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강 대표는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서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무죄를 받아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이 강해 힘든 싸움이었는데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의 심각성을 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양육비는 소송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팩트체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난해 6월 A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강 대표에 따르면 A씨는 전처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친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2000만원을 제안한 것 외에는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 대표는 A씨의 직업 등을 기재한 글을 사이트에 올렸고, A씨는 강 대표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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