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고법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에도 헌재 수석연구관은 유지"

[국감브리핑] 김남국 "헌재도 폐지 동참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최근 법무부가 검사장급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법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를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들의 전용차량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업무 지침을 확인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수석·선임부장연구관은 업무상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수석·선임부장연구관들의 전용차량 이용 현황 관련 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전용차량 및 특수업무용 차량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전용차량의 운행일지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용차량 폐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수석·선임부장연구관들이 국가기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또한 전용차량 폐지 추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