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형사·가사소송 모두 증가…658만건→663만건
대법 '2020 사법연감'…민사 71%·형사 23%·가사 2.6%↑
민사소송 1심접수 건수 줄었지만 항소는 11.19% 늘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은 663만여건으로 2018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020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2019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63만4344건으로 2018년도 658만5580건보다 0.74%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고, 2018년도(475만505건)보다 다소 늘었다. 형사사건도 154만968건(23.3%)으로 전년도(151만7134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사사건은 17만1573건으로 2.6%를 차지했으며, 2017년 16만1285건, 2018년 16만888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인구대비 사건수는 2019년도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8건으로 집계됐다.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건수는 94만9603건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했으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6만5568건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 2심에 불복해 상고하는 경우는 1만8117건으로 전년보다 5.42% 감소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건수는 24만7063건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3835건으로 전년 대비 1.88% 줄었다.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2만1795건으로 전년 대비 9.09% 감소했다.
2019년도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대비 2.29% 줄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6576건으로 전년 대비 9.83% 늘었다. 2019년 처리사건의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8917명으로 37%를 차지했다.
작년 한해 1심 특허소송 844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양쪽이 전자재판 진행에 동의한 '쌍방동의율'도 전체의 88.3%에 이른다.
민사소송은 1심 합의사건 4만1648건, 단독사건 18만9318건, 소액사건 54만804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8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지방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시범실시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서비스 개시 △법원행정처 근무법관 감축,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제도 폐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소개한다.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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