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 가수 포티, 1심 무죄…"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묵시적 동의하에 입맞춤했다는 포티 변소에 부합"

포티 SNSⓒ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트레이너 학원을 찾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32·본명 김한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포티는 2018년 음악학원 작업실에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포티 측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부인했다.

1심도 포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호 배치된다"며 "강제추행 법리와 사실관계, 객관적 증거, 피해자·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며 "포티는 입맞춤 당시에 대해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했고, 피해자가 웃음을 보인 내용도 들어있는데 묵시적 동의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포티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녹음 내용이 일부만 제출되는 등 포티에게 유리하게 편집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작업실 이중문을 닫지 못하게 하며 의사에 반한 감금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포티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는 등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소 과정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의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결국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하고 고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