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사건' 재판 연기...'복사할 기록만 6만쪽'
12일 예정이던 로비스트 박태규 첫공판도 연기
지난달 14일 검찰이 "다른 사건 때문에 모두진술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첫 공판을 연기한 이후 두번째 기일 변경이다.
12일 진행될 예정이던 공판의 연기는 지난 6일 김씨의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김씨측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증거기록 등을 10월초에 받았다"면서 "6만쪽 가량이 되는 방대한 분량의 기록을 복사하는데만 2주 가까이 시간이 걸려 이제 막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왕재산 사건에 연루된 김씨 등은 대남 공작 부서인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고 20년 가까이 국내 정세와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지난 8월 23일 구속 기소됐다.
왕재산 사건의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로비스트 박태규씨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연기 됐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박씨에 대한 공판은 11일 박씨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은 27일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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