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속 한국인 구한 불법체류자 '알리'…법무부, 임시비자 발급
치료받을 때까지 한국 체류…의사자 지정 땐 영주권 검토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구조하다가 화상을 입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 알리씨가 한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알리씨의 체류자격을 변경해 치료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치료용 임시비자(G1)를 발급했다.
앞서 2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알리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해 면담하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알리씨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고, 의상자 지정을 받을 경우 영주권 부여도 검토할 예정이다.
알리씨는 지난 3월23일 밤 양양군 양양읍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주민 10여명을 대피시켰다. 이후 2층에 있는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
그는 화재 사건 이후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해 내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하게 됐고,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알리를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온 바 있다.
알리씨는 2017년 카자흐스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고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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