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횡령혐의' 리드 전 부회장 "이종필 라임 부사장 의도대로 운영"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진술…"김모 회장 등 지시 따랐을 뿐"
"이종필 TV 나올 정도로 유명…불법행위 인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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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리드가 2018년 이후부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리드는 2018년 이후로 김모 리드 회장과 이 전 라임 부사장의 의도로 운영됐느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전 부회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 전 부사장은 2017년 말 퇴사 전 김 회장의 소개로 이 전 부사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자금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부사장을 통해 수백억원을 유치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김 회장은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리드 경영권 확보를 요구해 이에 응했고, 자금을 투자한 이 전 부사장도 유치한 자금에 대해 허락을 맡고 쓰지 않으면 조기상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박 전 부회장은 말했다.

박 전 부회장은 2018년 초 리드 부회장으로 회사에 복귀했지만, 직함만 '부회장' 이었으며 회사에서 실질적인 권한이나 지위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부회장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만 질 수 있었는데 왜 관여하지 못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전 부사장은 신문이나 TV에 나올 정도로 유명했다"며 "당시엔 어떤 불법적인 행위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면서 "허위공시는 인정하지만 이는 이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리드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약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도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수배를 내린 상태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