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 장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착수
형사1부 배당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대택씨가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고소·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했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나를 모함하는 위증을 해 징역을 살게 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백씨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만들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소송사기죄, 무고죄, 사문서위조죄로,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최씨가 허위로 은행잔고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최씨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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