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속 피고인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석방 가능

"불구속재판 확대·피고인 방어권 행사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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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오는 7월부터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하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만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 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보석제도가 활성화돼 불구속 재판 확대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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