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정보로 불공정 주식거래' 제이에스티나 압수수색
영업적자 발표 전 주식 처분해 부당이득 챙긴 의혹
-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제이에스티나 회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일가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증거를 수집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6일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소재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회장의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 회장 일가는 올해 초 제이에스티나의 2018년 영업적자 발표 전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피하고 결국 부당이득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김 회장 일가가 영업손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 회장 측은"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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