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통번역인 인증시험 24개국어…암하라어·힌디어도 응시
소수언어 통번역인 발굴위해 응시자 1명 언어도 포함
국내체류 외국인 늘어 필요언어 다양…인권보호 강화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시험에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와 힌디어, 카자흐스탄어, 포르투갈어도 각각 1명씩 응시해 모두 24개국 언어가 인증평가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전국 법원에서 활동하게 될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며 법정에서 통·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언어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외국인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4~20일 시험 실시 계획을 공고해 응시원서를 받은 결과 24개국 언어, 63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기존에 법정 통·번역인 명단에 없던 신규 인원이다.
대법원은 소수언어 법정 통·번역인을 발굴하기 위해 응시자가 1명뿐인 언어도 포함해 총 24개국 언어를 모두 평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어(240명)와 영어(104명), 일본어(62명) 등 응시인원이 많은 언어뿐 아니라 각 1명이 응시한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 힌디어, 카자흐스탄어, 포르투갈어도 인증평가 대상이 됐다.
시험은 객관식·번역 등 필기와 대화통역·순차통역 등 구술 두 가지로 치러진다. 합격자는 내달 중 발표되며, 관련 교육은 12월께 실시될 예정이다. 인증자격을 받은 통·번역인 명단은 전국 법원에 공유해 활용을 권고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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