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감시하면 채용"…부모장례 가석방 때 주거침입 30대 벌금형

1심 "가석방 중 범행…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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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부모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잠시 가석방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면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9)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정씨는 이희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단체의 일원 김모씨를 알게 됐다. 이후 김씨는 "이희진이 부모님 피살사건으로 잠시 석방됐는데, 도망을 갈 수 있으니 건물에 들어가 감시를 해달라. 부탁을 들어주면 향후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제안을 했고, 정씨는 이를 수락했다.

지난 3월18일 이씨의 부모님이 괴한에게 습격을 받아 피살됐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이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9시까지 약 3일간 가석방됐다.

같은 기간 가석방 상태였던 정씨는 3월20일 오후 3시, 21일 오전2시와 3시께 등 3차례에 걸쳐 이희진씨가 머무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내부를 살펴보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2억원을 명령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