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변호사 신뢰 추락·교정행정 긍정성 저해"
김 변호사 측 "도덕적 비난과 징역형 구분돼야"
- 권혁준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검찰이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여자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관련 증거를 만들어냈다"면서 "변호사의 신뢰 추락은 물론 교정행정의 긍정성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질서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독방을 알선하며 그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가 독방거래를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 희문씨(31)도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다만 이씨의 경우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독방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맡고 있던 당직에서 해촉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구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도 "도덕적 비난은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징역형과는 구분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는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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