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신당’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기업노조로부터 불법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직자와 노동조합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부장검사 이진한‧안병익)는 기업노조로부터 불법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모씨 와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씨, 전 살림실장 김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한 현대제철소 노조 인천지부 등 17개 노조관계자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59개 노조 관계자 59명은 입건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정당후원제도의 폐지로 당원의 당비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마치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해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31조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비와 후원당비를 걷어온 것을 마치 불법인양 몰아 무더기 기소한 것은 불순한 여론몰이, 야당탄압”이라며 “진보정당간 대통합이 본격화되고 있고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민주노동당을 흠집내려는 불순한 정략적 기도”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News1과의 전화통화에서 “민노당의 경우 기부액 일부를 민주노총에 제공해 세금으로 민주노총의 사업까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교사, 공무원 등의 건전한 소액후원문화마저 봉쇄하려는 탄압”이라며 “최근 전경련의 정치인 후원 문제에 침묵했던 검찰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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