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고려인 동포범위' 4세대 이후까지 확대
그간 3세대까지 인정…작년 기준 516명 한시체류
"모국 기여 기회·동포로서의 자긍심 갖게 될 것"
- 이유지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대한민국 재외동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던 고려인 4세대 청소년 등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재외동포법 시행령의 동포 범위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3세대까지 한정돼있었다. 이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한 역사적 아픔을 가진 이들이지만 모국을 찾아도 동포범위에서 제외돼 청소년 동포들이 부모와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시베리아·사할린 등의 강제이주 동원 동포 지원'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법률 개정 전까지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 구제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한시적 구제조치로 체류 중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516명으로 대부분 고려인 동포들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 범위 확대 관련 재외동포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의원 법안도 발의돼 국회 계류 중에 있다.
법무부는 4세대 이후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사회 및 기초법질서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검토한 후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 체류에 있어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모국에 대한 기여 기회와 동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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