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정년퇴직 법관 5명…평생법관제로 소폭 증가
김인욱 인천지법원장 등 5명…"전관예우 예방 차원 바람직"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 법관이 정년까지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보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돼가며 정년퇴직하는 법관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성기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원로법관), 박태동 수원지법 부장판사,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이달 31일자로 정년퇴직한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다.
또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라면 그해 7월31일, 8월에서 다음해 1월 사이라면 다음해 1월31일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정년퇴직 법관은 2009년 1명을 시작으로 2011년 3명, 2012년 2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2명에서 올해 5명으로 다소 늘었다.
대법원 측은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이 느는 추세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돼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며 "전관예우 예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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