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횡령·배임한 '구의역 사고' 업체 대표…2심서 석방
정해진 월급보다 200만원 더…딸도 허위근로자 등재
법원 "잘못 반성하고 피해금액 전액 공탁했다"
- 문창석 기자, 민선희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민선희 기자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대표가 5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정비용역업체 은성PSD의 전 대표 이모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였던 이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2016년 5월 당시 은성PSD 대표였던 이씨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직원 김모씨(당시 19세) 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월급(775만여원)보다 많은 974만여원을 받아가 회사에 2억3300만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도 개인적인 용도로 2600만원을 결제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
또 직원 격려 용도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쓰고, 직원이 아닌 자신의 딸을 허위근로자로 등재해 월급을 받았으며, 경조사비로 인출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2억3300만원을 횡령했다. 이씨가 배임·횡령한 금액은 총 4억93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스크린도어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서울메트로 기술본부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60만원을,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권한이 있는 부장에게 상품권 50만원을 주는 등 뇌물공여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런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안 대표이사 임무를 명백히 위배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횡령 자금을 쉽게 은닉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회사가 입은 4억9300만원의 배임·횡령 피해액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회사에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 회사에 1억4600만원을, 2심에서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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