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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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5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58)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이 선고됐고, 증권방송인 전모씨(44)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또 다른 증권방송인 김모씨(34)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이씨에게 15억1461만9884원, 전씨에게 8억5677만2343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명 연예인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또 전씨는 이들과 공모해 A사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증권방송인 김씨는 거짓정보를 흘려 A사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도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또한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