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뇌물'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징역 2년 구형

부인 위장 취업시켜 돈 받은 경찰은 징역 5년 구형
검찰 "일관되게 범행 부인…타인에 책임 전가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샤오미 65인치 UHD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3771만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뇌물공여 기간이나 액수에 있어서 철저하게 세탁과정을 거치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인이나 지인을 폭력조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 취입시켜 1년1개월 동안 매달 26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액수가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에 비춰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뇌물공여가 인정되려면 금품수수자가 공무원이어야 하고, 직무와 관련한 사실을 공여자가 알아야 한다"며 "이 대표는 금품이 공무원인 이씨와 관련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성남이라는 지역에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은헤를 갚자는 취지였다"며 "부탁이나 청탁,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고, 공무원에게 돈이 가는 것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에게 돈이 가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번 재판을 통해 알았다"며 "차후에는 조용히 회사다니면서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무원이 의심스러운 돈을 받았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되면서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771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이씨에게 돈을 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씨의 아내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조직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죄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뇌물로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보복폭행,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인물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3일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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