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G그룹 탈세' 혐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소환조사

관리자 책임 소홀 여부 양벌규정 피의자로 조사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LG그룹 총수 일가의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을 6일 소환 조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전날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다.

검찰은 구 회장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 관련 사건의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양벌규정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9일 ㈜LG 본사 재무팀 등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혐의 내용과 경위 확인을 위해 재무팀 세무·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된 LG그룹의 지주회사 ㈜LG 재무팀은 지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으로부터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본무 회장의 별세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으로 주춤했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구본능 회장이 이끄는 희성전자를 포함해 LG상사 등 계열사에 세무조사를 벌이고 LG그룹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해 온 조사4국은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능 회장의 경우 본인을 대리해 편법으로 주식을 처분한 행위자와 함께 양벌규정으로 피고발인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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