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당첨' 속여 리조트회원권 판매한 업체 '사기' 유죄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원래 가격 받아내
法 "피해자 기망…미필적 고의 인정"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무료 당첨으로 현혹한 뒤 제세공과금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콘도회원권 수십억원 어치를 팔아 챙긴 업체 대표가 사기죄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리조트 대표 김모씨(4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나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보사절단에 선정돼 씨월드리조트 무료 이용 숙박권과 회원권을 드린다. 원래 1550만원인 회원권인데 선정된 분에 한해 전액 면제다. 시설관리비나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98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총 730명에게 총 21억7242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1~8월 다른 리조트 회원을 상대로 '기존 업체의 부도로 동부레저개발에서 인수하게 되면서 면제된 기존 계약금 등 변제해야한다. 씨월드리조트 회원권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채무도 자동으로 변제된다. 다만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425명에게 12억6650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동부레저개발 및 씨월드리조트는 관광사업 등록이나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업체의 부도나 인수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실제 리조트 회원권의 정상가격도 298만원이었다. 이들은 청약을 철회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등의 안내로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5월 이같은 내용을 적발한 뒤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씨월드리조트 측은 "과장광고일지는 몰라도 고의가 없어 사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김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는 때에 곧 성립하는 것"이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적립된 수익금이 거의 없어 회원권 사용기간 만료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환급하는 방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자의 잦은 결제취소로 여러 카드회사들이 동부레저개발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들은 명의대여를 통해 같은 방식의 영업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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