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조직에 넘긴 통장서 현금인출…횡령죄"
조직에 자신 통장 넘긴뒤 범죄수익 들어오자 인출
"피고인-피해자 사실상의 위탁관계…죄 성립"
- 최동순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보이스피싱조직에 넘긴 자신 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일부를 인출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와 진모씨(26)의 횡령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최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넘겨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는 지난해 2월 해당 계좌로 613만원을 송금했는데 최씨 등은 이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했다.
1, 2심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진씨에겐 징역 6개월을, 최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횡령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씨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며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계좌에 계좌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상으로 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라면 피해금을 인출해도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소영·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피고인과 사기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상으로 한 횡령죄에 대해서는 "대포통장 양수인과의 약정상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임의로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은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보이스피싱조징에 대한 횡령은 보호할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서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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