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무소속 출마했던 20대 총선 앞두고 법무법인 직원에 선거 업무 시키고 금품 제공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스폰서검사 의혹'에 휘말려 검찰을 떠났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60)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지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20대 총선인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모씨(44)를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뒤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494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후원회 대표 송모씨(58)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2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지검장은 당시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했다.

박 전 지검장은 재판에서 김씨에게 준 돈은 법무법인 급여일 뿐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김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2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선거 관련 업무의 대가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부산지검장 재직 당시 지역 건설업자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직됐다. 다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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