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상대 200억 손배소송 패소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뉴스1 DB) 2015.3.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뉴스1 DB) 2015.3.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9)을 상대로 국가가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국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5년 3월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0억원)를 빼돌려 200억여원을 자신의 수익으로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국가는 사기 피해금 환수 및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23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방위사업 사기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회장은 일광공영에 대한 횡령과 일부 뇌물공여,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이 확정됐다.

themoon@news1.kr